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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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2.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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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미숙 의원,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개선 기대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이 근로환경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8일 제346회 정례회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 및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시행 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청소년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체계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근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야간, 휴일 등 각종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것은 물론 휴게시간 역시 보장 받지 못 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노동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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