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4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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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4800만원 부과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7.1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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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411건 8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 바라며, 결산기준일이 년도 말일로 당겨짐에 따라 12월 31일 이후 수납분은 내년도 세입이 되므로 12월 31일까지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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