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112신고 이야기
상태바
황당한 112신고 이야기
  • 조남이
  • 승인 2017.12.13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조남이

“고양이가 울어 잠을 잘 수가 없다.”
“술 마시느라 차비가 없으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어 놔서 춥다.”
신고자가 느꼈을 불편이 범죄신고 번호인 112를 누를만큼 불편부당했다손 치더라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112가 범죄신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가칭 민원종합신고센터화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지경이니 말이다.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아랑곳없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모든 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납득이 안 가는 신고를 해 놓고도 초시계를 들고 경찰관이 언제 도착할는지 시간을 재는 시늉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또 다른 논쟁거리를 양산한다.
이 나라에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업그레이드 된 슈퍼맨이라야 가능할 듯하다.
신고자의 항변도 일품이다.
“고양이가 울어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내일 스케줄을 망치면 경찰이 책임져라”, "집에까지 걸어가다 사고를 당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경찰이 책임질래”, “경찰이 현관문을 닫으라고 명령해라” 등등.
이쯤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만 112를 호출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상담이 필요하면 110을 누르면 되고, 생활불편 민원신고는 각 자치단체 민원해결 전화 120을 누르면 된다.
자칫하면 한 통의 이기적 신고로도 벌금도 물고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겠다.
112속 경찰관이 아무리 친절한 금자씨라도 112는 범죄신고만 가능함을 기억해 두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