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규제강화에 서민.자영업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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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규제강화에 서민.자영업자 '한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2.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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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新DTI.DSR 도입에 금리 인상도 본격화..이자부담 증가 불가피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대출문턱에 영세자영업자와 서민가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한 대출규제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예정된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마저 오르면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가뜩이나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도 부실률이 높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서민가계의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받을 경우 신규 주담대는 원리금,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계산했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해 종전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소득 심사도 직전 1년간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가능금액이 정해진다.
내년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DSR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신DTI가 주담대만 보는 것과 달리, DSR은 기존 주담대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춰 따지게 된다. 한마디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다.
신DTI와 DSR 등 대출규제 확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소득이 불분명하고 기존 대출금이 많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용등급만 좋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등급이 아닌 소득의 안정성 등 미래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금융사 대출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에선 지난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대출을 억제해온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그 수위가 더욱 강화되는 셈"이라며 "신DTI와 DSR 제도가 일선 영업현장에 자리를 잡으면 신용도가 좋고 소득이 높은 우량고객 위주의 대출영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문턱도 높아진다.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대출 신청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소득 수준에 맞는지 금융사가 따져보고 돈을 빌려준게 된다. 표현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제시한 만큼 사실상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띤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영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TI.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부터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대출자의 LTI(소득대비대출비율)를 산출해 여신심사에서 참고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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