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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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1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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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14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안부 조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의원 정수는 3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고창과 부안군 도의원은 각 1명씩 줄어 들고 전주시가 2명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고창군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안의 광역의원 정수는 1안은 4명, 2안은 17명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광역의원 숫자를 최대 22명에서 최소 10명 감축시키는 안으로,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전북지역 의원정수를 줄이는 조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편차인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개편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정수 문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정수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과 지역별 특성과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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