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262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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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262억 구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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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훼손 악행"… 안종범 6년·롯데 신동빈 4년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등 1,262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최 씨에게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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