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원 불이익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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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원 불이익 처분 취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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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당시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화를 반대하는 데 참여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한다.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포함, 일부 교육청에서 징계받은 8명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고발된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와 관련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국선언과 교사행동 등 총 5차례의 집회 등이 진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청산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던 교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교원을 포함해 추진 과정 전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국정교과서는 교총도 반대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향후 또다른 시국선언 등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 거꾸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관성있고 공평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고발 취하는 당연한 조치로써 환영한다"며 "정치권력의 교육침탈, 교과서를 통한 역사지배 기도에 맞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과 전교조는 징계와 처벌이 아닌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주모자와 관계자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외부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교과서가 좌지우지되는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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