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국제·외고 '우선선발권' 박탈…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상태바
자사·국제·외고 '우선선발권' 박탈…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2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을 박탈해 우수학생 선점효과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고교입시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현재 고교입시는 전기와 후기모집으로 나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후기인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신입생을 뽑는다. 외고,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에 지원하거나(비평준화지역) 배정받는(평준화지역) 구조이다. 외고,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는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외고·국제고·자사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동시지원은 금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추가모집이나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떨어졌다가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은 처음부터 일반고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배정되고 남은 학교에 가게 된다. 통학거리가 길거나 비선호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선택하거나 가능하면 처음부터 가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해 해당 학교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우수학생 선점 효과와 고교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체제 단순화의 첫 삽을 뜬 것으로 평가된다. 고교체제 단순화는 한 마디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복잡한 현행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단계가 일반고와 동시선발이다.

2단계는 5년마다 받아야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설치 근거를 삭제한다. 3단계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최근 출범한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일반고와 동시선발이 확정되면서 외고, 자사고 등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외고·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과 교육기본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 동시선발만으로는 우선선발권 폐지효과가 약하다고 비판한다. 교육부 안대로라면 동시선발로 바뀌어도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추가모집 때 미달된 다른 외고·국제고·자사고에 한 번 더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 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복·졸업앨범, 방과후활동,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조성과 사용 등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칙 제정 등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