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호> 새해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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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호> 새해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5가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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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일자리와 소득은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기반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많은 예산안 내용 중 특히 일자리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취준생은 물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도 주목해야할 제도 변화가 적지 않다.

또한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지난해 각종 규제를 담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관련 규제들이 많이 달라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80만 원까지 인상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80%(60만 원 한도)와 간접 노무비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이 둘을 합하면 지원금이 최대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주가 된다. 단, 공공부문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단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비 지원, 3년간 총 7500만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분야 경력자가 복귀할 시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와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R&D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과제별로는 평균 2500만 원 이내로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나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대상이 된다.
  
◆ 중소슈퍼 체인화 신규지원 사업, 단체별로 최대 2억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도 주목된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슈퍼에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통단체·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체인 본부를 결성해 지원에 나선다.
 
각 단체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며 사업관리인력, 점포환경 개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중소슈퍼에 상품 공급능력을 갖춘 단체 및 상품 공급자에 한한다.

◆ 병사 봉급 인상, 병장은 40만 5700원
 
군인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띈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병은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상은 2018년 예산안이 시행되었을 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들에게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4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한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특히 올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분양권전매 금지가 확대되는 등 이미 시행된 규제들이 있지만 새해에도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 및 법들이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는 크게 7가지로 압축된다.

2018년 1월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시행으로 문을 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 돼 새해 재건축 사업장은 속도도 감소하고 과열 양상도 다소 줄 것으로 예측된다.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는 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어 시장에 매물은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다주택자는 두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실행도 상반기 중 본격화 된다. 계층별 공공(공적) 주택 공급 확대,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공급 확대 등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이 도입된다. 아파트와 달리 정부 규제를 피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되고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DSR이 시행되면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DSR시행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는만큼, 대출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거복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항들인 만큼 올 상반기가 주거복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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