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호>2018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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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호>2018년 달라지는 제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1.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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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무엇이 있나?

최저임금, 부동산, 기초연금, 신입 유급휴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알아봤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문재인 정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분양권전매 금지가 확대되는 등 이미 시행된 규제들이 있지만 새해에도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 및 법들이 많다.
새해시행(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 및 법을 정리했다.

◇ 상반기
우선 금년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분양권전매 양도세 50%·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은 이달 31일로 종료돼 새해 1월 1일부터 재시행 된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30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를 통해 시행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이익금이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말한다.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돼 새해 재건축 사업장은 사업 속도 감소는 물론 과열 양상도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부터는 세율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쉽게 말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면 2천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고려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어 시장에 매물은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실행이 상반기 중 본격화 된다. 계층별 공공(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공급 확대 등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
문 정부의 주거복지의 핵심 사항들인 만큼 내년 상반기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의 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산출, 대출을 심사해 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게 된다. 주택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원활하고 그 이하면 대출액이 줄어든다.

◇ 하반기·연중

올 하반기(4분기 예정)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가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물론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등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한다.
DSR은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연 소득 계산식은 신DTI와 같다. 다만 신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것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춰 따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다만 행정 규제인 신DTI와 달리 DSR은 일단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관리지표로만 도입된다.
이르면 1월 또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오피스텔도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또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토록 해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했다.
여기에 규모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줄서기'를 통한 경쟁심리 유발, 청약 열기 과대 포장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달라지는 최저임금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확정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8시간 기준)에는 60,24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6.4%가 올라 시급은 1,060원, 월 환산액은 22만1,540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현 6,470원에서 내년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신규 공무원 2만 4300여명 채용
올 한해에만 2만 4300여명에 달하는 신규 공무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산안 협상 때 여야는 국가직 공무원을 원안보다 2746명 줄이기로 합의, 총 947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었다.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1만 4900여명을 포함하면 2018년 공무원 정원은 2만 4300여명에 이르게 된다.
-기초연금 월 25만원
금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증액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범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여야는 2018년 9월부터 5만원을 인상,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선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의 노인에 대해서도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유급휴가 11일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업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내년 12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내년 9월부터)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내년 2월부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대 월급도 올라간다.
현재 병장월급 기준으로 21만6,000원 이였던 월급이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훌쩍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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