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호>1수업 2교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상태바
<2018 신년호>1수업 2교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01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력교사 질 제고 관건,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1수업 2교사제, 협력 수업, 학습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는 학술적으로 코티칭(co-teaching)과 팀티칭(team teaching)의 개념과 유사하다.


각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1수업 2교사제는 각기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수업에 2명의 교사가 투입돼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적용 교과목의 경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이 어려운 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 및 협력교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1수업 2교사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협력교사의 채용은 학교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1수업 2교사제가 운영되는 모든 교육청에서 협력교사의 채용은 학교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채용의 형태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강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협력교사의 자격조건은 교육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위 소지자 등으로 제한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대학 졸업자 이상이면 허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학업성취도는 물론 교사 전문성 신장에도 효과

1수업 2교사제의 효과는 거시적으로는 2명의 교사 간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1수업 2교사제의 효과를 미시적으 로 본다면 수업 현장에서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사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1수업 2교사제 효과로는 우선 교사 협력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학습의 기회가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도 연계가 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도 있다.

수업 현장에서의 효과도 의미있다. 초·중등 교육에서 보고된 32개의 질적 연구를 메타분석한 Scruggs와 Mastropieri, McDuffie(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코티칭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 향상은 교사들의 동기나 직업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통적 교직문화 극복, 협력교사 질 제고가 관건

1수업 2교사제가 일부 학교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효과성 및 교사의 인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1수업 2교사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문화적 측면이다. 1수업 2교사제는 전통적인 교직문화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교수-학습 활동)를 수행한다.

때문에 교사의 업무 수행이 비밀처럼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교직문화를 ‘달걀판’에 비유되기도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의 쟁점은 협력교사의 신분 및 자격과 관련된다.

협력교사의 신분과 자격의 결정은 협력교사의 업무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 하에서의 협력교사는 시간제 강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규 교사와의 충분 한 협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정규 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위상을 가지며, 책임감 높은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해 현장의 공감 얻어야

1수업 2교사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업(담임) 교사와 협력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이 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스스로 수업 내용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협력교사가 배움이 부족하거나 뒤처지는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면 수업 내용의 전달 및 이해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협력교사의 역할 또한 수업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다.

협력교사가 수업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담임)교사와의 업무 경계, 즉, 역할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협력교사의 업무를 수업(담임)교사의 업무와 구분해 협력교사의 수업 내 역할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둘째, 두 교사 간 업무 충돌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수업 2교사제를 어느 과목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협력교사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비정규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할 경우,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위배될 수 있기에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다.

1수업 2교사제는 학교 현장의 수업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이면서, 학교 내 인력 구조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학교의 조직문화 혁신의 제도인 것이다. 학교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또 혁신의 노력이 단위학교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교원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그들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