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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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단상
  • 옥필훈
  • 승인 2018.0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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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공공기관 등지에서 갑질행위와 비위행위 등은 우리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전담수사하는 소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유니세프 간부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팀장에 대해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수당도 없이 추가근무 지시에 대해 항의하자 사측의 보복성 가해를 우려한 탓에 직장을 그만둔 사례 등 노동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적인 보호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부고발의 주요 사례는 1990년 5월 이○○ 감사관이 재벌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보고의 누설 사건, 2006년 2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제보자 김○○ 소령의 양심선언 사건, 2011년 세계 7대 경관투표관련 KT 이○○ 직원 내부고발자 해임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란 주로 기업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위해(Social Harm)를 끼친다고 생각될 경우 현직원이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정부의 관련기관이나 매스컴 등에 알리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8월 개정을 통하여 내부고발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08년 2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민간부문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로, 공공부문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제도로 양분되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은 1,819건 중에서 내부신고접수는 951건에 달한다. 2017년 4월 19일 서영교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은 여러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어 국민들의 촛불행동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독립성이 미흡하고 공익제보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이○○ 전 감사관과 김○○ 전 소령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과 함께 대선후보 및 정당들에게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자는 몇 가지 제안점을 생각하여 본다. 첫째,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의 논리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현대의 입장에서 볼 때 2014년 대검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기범죄자가 35만 7,611명 가운데 이욕이 범행동기로 인한 범죄자가 3만 2,890명을 나옴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관련 허위보도 및 보고의혹 등은 대형참사를 막거나 줄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서 청렴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직원교육이나 캠페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둘째, 업무수행과정에서 ‘불법-부당-합법’의 개념이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을 비롯하여 단체의 이익을 위한다면 형편에 따라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합리적 선택에 따라 부당행위를 감수할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석상 ‘불법’과 ‘부당’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단체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진실을 밝힌다고 하여 당해 기관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행위 자체를 조장하거나 이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포괄적 공익제보자법(안) 등을 통하여 제도적 피해자의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할 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무분별한 공익신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는 확실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부패행위의 종류와 이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주를 확충하며 추후 보호조치의 결정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수사나 가해자의 악의성이 강하거나 그 행위가 참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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