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지에서 갑질행위와 비위행위 등은 우리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전담수사하는 소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유니세프 간부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팀장에 대해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수당도 없이 추가근무 지시에 대해 항의하자 사측의 보복성 가해를 우려한 탓에 직장을 그만둔 사례 등 노동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적인 보호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부고발의 주요 사례는 1990년 5월 이○○ 감사관이 재벌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보고의 누설 사건, 2006년 2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제보자 김○○ 소령의 양심선언 사건, 2011년 세계 7대 경관투표관련 KT 이○○ 직원 내부고발자 해임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란 주로 기업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위해(Social Harm)를 끼친다고 생각될 경우 현직원이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정부의 관련기관이나 매스컴 등에 알리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8월 개정을 통하여 내부고발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08년 2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민간부문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로, 공공부문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제도로 양분되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은 1,819건 중에서 내부신고접수는 951건에 달한다. 2017년 4월 19일 서영교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은 여러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어 국민들의 촛불행동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독립성이 미흡하고 공익제보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이○○ 전 감사관과 김○○ 전 소령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과 함께 대선후보 및 정당들에게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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