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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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 박재원
  • 승인 2018.01.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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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한순간의 실수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단 한번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경찰은 경미범죄의 경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회적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미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 정도(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 죄질(범행 동기, 수단, 상습성, 전과) 및 기타사유(연령, 지능 수준 및 장애 여부, 반성 여부)를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생활안전과장을 포함한 과장급을 내부위원,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꼼꼼히 따진다.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를 변상 회복하였을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전과자가 아닐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있는 범법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을 할 수가 있으며,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 또는 통고처분으로, 통고처분은 훈방 처분으로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가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도 범법자를 계도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로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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