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새 농업인 신설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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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새 농업인 신설제도 교육 실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1.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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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등 홍보 및 교육 진행

임실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18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0.01ppm(0.01mg/kg)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0.01ppm의 농도라 함은 국제 수영장 규격의 물 부피에 1.5스푼정도의 용매가 희석된 양이며, 극미량에 해당하는 수준다. 때문에 농약취급자(농업인 또는 판매자)는 농약의 선택과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반드시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을 구입할 시 해당 작물과 병해충을 확인하고 반드시 사용 전 포장지 표기사항을 재확인해야 한다.
밀수입농약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사용을 금지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도 지켜야 한다.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역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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