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키우는 직원' 유연근무 확대
상태바
'유아 키우는 직원' 유연근무 확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0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무실 기존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교육부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출·퇴근 시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가 있는 직원을 위해 유연근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부처 내 의견을 수렴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근시각을 10시로 늦춰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퇴근을 늦게 하거나, 반대로 출근을 7시로 앞당기고 일찍 퇴근해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규정상으론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나도록 중앙부처에서는 부서 내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활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기존에도 유연근무가 가능했지만 막상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유롭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