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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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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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가 감면대상이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군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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