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시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과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이후천시장권한대행의 주재로 진행된 이 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 3,573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71필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 날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면, 인터넷으로 국토교퉁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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