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전북, 전국에서 상수도요금 가장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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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 의원, 전북, 전국에서 상수도요금 가장 비싸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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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상하수도요금 천차만별 지적, 도 대책마련 촉구

도의회 장학수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에서 전북도가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10일 장학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이 최고 2.4배에서 무려 12배까지 차이나는 지자체가 있는 등 시군별로 편차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18년 기준, 임실군이 톤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의 경우 임실군의 2.4배, 즉 톤당 96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가정용 하수도요금 역시 장수군의 경우 1톤당 73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는 톤당 900원으로 12배가 넘는 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읍시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의원의 조사결과,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분석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전라북도가 그동안 수도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도가 나서서 상하수도 요금의 시?군 편차를 줄여 평준화 및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군이 요금책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하수도요금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정해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66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및 제169조(시?군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도지사가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할 수 있다)에 따라 도가 나서 높은 수도요금의 원인파악을 한다면 요금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현실화율 즉 생산원가대비 수도요금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시?군의 수도요금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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