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놓인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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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놓인 아이들
  • 김윤아
  • 승인 2018.01.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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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윤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어린이집, 가정에서의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발간한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사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 즉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85.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동학대는 소극적인 방임행위도 포함된다.

그럼 어디서부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아동학대 정의를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고 있다.
또한, 학대 행위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행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발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및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아동방임도 학대 행위로 본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불충분한 영양 섭취 또는 부적절한 감독, 불충분한 건강보호, 불충분한 교육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아동방임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체벌을 가하면 안 된다.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전반의 분위기 등 가정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아동학대, 누구보다 아동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부모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를 사랑하기에 매를 때린다.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폭력에 대한 잘못된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이다.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더 이상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놓인 우리 아이들, 더 이상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항상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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