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기초적인 생활유지 도모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지소유 규모가 5㏊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자(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등이 해당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 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도우미로 사용할 수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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