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재) 지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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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재) 지정 모집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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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관내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위한 모집에 나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최선의 만족을 주는 우수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순창군에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018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희망 업소와 기지정 업소는 오는 2월 12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미용실, 커피숍, 빵집, 세탁소, 식당 등 개인서비스업이고 제외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등 체납 업소, 전국단지 프랜차이즈업소이다.

군은 2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 분야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3월에 도와 협의하여 행안부의 최종 지정 확정을 받아 개별 업소에 통보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연1회 전기안전점검, 연3회 위생소독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신규 지정 뿐만 아니라 기지정 업소 또한 재심사하여 새롭게 재정비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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