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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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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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건 103,794천원, 전년대비 40% 증가

임실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4,419건에 103,794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35사단 이전, 일진제강 임실공장 가동 등 관내 경기활성화에 따른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 된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구분해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1월 31일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어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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