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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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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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까지 150억원 목표대비 9억원 초과 징수

전주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 위해 운영한 특별징수기간이 성과를 나타냈다. 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된 특별징수기간 동안 지방세 93억원과 세외수입 66억원 등 총 159억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 당초 체납액 징수목표액인 150억원 보다 9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8만3,649명의 체납자에게 55만9,147건의 납부 최고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또, 특별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직원별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했으며, 고질체납자 537명, 5,303건(128억원)은 체납자별 심층분석을 실시한 후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내렸다.

특히, 시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10억원(90건)을 징수했으며,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2억4000만원(322대)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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