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찬성
상태바
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찬성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4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첫 총회 … '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 포함' 정부에 제안키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겸 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자, 시민사회, 현장교원, 학생이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