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에 지방선거의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 하고, 거주불명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원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