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6억1천만원 부과
군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3만5,497건에 대해 총 6억1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부과되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시에서는 플래카드 게시,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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