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원 및 낡은 집 수리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익산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4인가구에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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