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8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 받는 제도다. 1월에 선납시 10%, 3월에 선납시 7.5%, 6월에 선납시 5%, 9월에 선납시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2만 6,000여 건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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