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기기 자비 부담하는 장애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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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기기 자비 부담하는 장애 교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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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의 수업 등을 돕는 보조인력, 보조기기 지원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애 교원 대부분이 사비로 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형편이며,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또한 개인부담금을 내고 구하는 실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교원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청 별 보조인력·기기 지원은 거의 미미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장애인 교원은 3,670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 1급 등 중증 장애 교원은 4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만이 47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보조기기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4개 교육청에서 5만 원짜리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 21대의 장비만을 지원했다.

특수학교에서 교과전담으로 재직 중인 A교사(시각장애인 1급)는 현재 보조인력 없이 근무하고 있다. 수업에는 해당 반 담임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함께 있지만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이 교사는 “공익요원은 전문성 있는 보조인력이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고 여러 반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기기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다른 B교사(시각장애인 1급)는 "대부분의 시각장애 교사들이 점자정보단말기를 사비로 사거나 대여하고 있다”며 “50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 장비라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그는 “업무를 위해서는 보조기기가 필수인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누가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탓에 장애인 교원들은 교육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교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공단 등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교원 지원을 총괄할 기구나 담당 부서를 교육부 산하에 두고 장애교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교육부와 장애인 교원 보조기기 보급 등 지원 확대에 교섭합의 한 바 있다”며 “의지를 갖고 시도교육청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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