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준희 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시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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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준희 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시론적 검토
  • 옥필훈
  • 승인 2018.0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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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괌여행 법조인 부부 아동학대, 어금니 아빠 사건, 여학생 성매매 강요 사건 등 우리사회에 아동안전불감증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준희 양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전북 전주에서 고준희 양(5세)이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아동학대로 인하여 결국 사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주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며 ... 영·유아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마련을 지시하였다. 2017년 4월 26일 일어난 고준희 양 사망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준희 양 친부 고모(37세)씨는 12월 28일에 자백을 함에 따라 친부 등에 의한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전주지법은 12월 30일에 고준희 양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동월 31일에 시신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내연녀(준희 양 계모)  이모(36세)씨도 구속되었다. 전주지검은 2018년 1월 11일에 본 사건의 용의자인 친부 고모씨의 회사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 고씨의 자택, 내연녀 이모씨와 이씨의 모친 김모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고준희 양의 친모인 송모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남편에게 맞았고, 2016년 초 남편이 갑자기 이혼통보함에 따라 홀로 2남 1녀를 키우다 2017년 1월에 생활고로 막내 준희만 남편에게 보내었으나, 2월에 어린이집을 찾아갔지만 못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7년 1월 친부가 내연녀가 동거한 이후부터 평소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었던 고준희 양은 1월 중순부터는 이에 대한 병원치료기록이 없었고, 2월 중에는 이마가 찢어져 치료를 받았고, 3월 중에는 머리가 찢어져 치료를 받은 병원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고준희 양이 4월 26일 사망하기 하루 전인 25일 저녁 친부는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고준희 양을 발로 차고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르면, 뒤쪽의 갈비뼈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의심된다는 것과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폭행사실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망 당시 고준희 양을 차에 태우고 가고 있을 때 숨을 거두었다고 하고 있고 당시 고준희 양 친모와 친부는 이혼소송 중에 있던 터라 고준희 양이 사망하고 난 후 고준희 양 시신을 내연녀의 모친과 함께 4월 27일 새벽 군산 내초동 조부 묘소 옆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고서 이틀 뒤인 4월 29일 경남으로 1박 2일 가족여행으로 준희 양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8개월 동안 동거녀 어머니에게 매월 양육비 60~70만원을 이체하였고, 7월 22일 고준희 양 생일날이라며 미역국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누었으며, 8월 30일에 우아동으로 이사를 가서 아동용 신발과 장난감 머리 띠 등을 진열하였고, 12월 8일 아중지구대에 숨진 것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거짓 실종신고를 한 알리바이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고준희 양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생각하여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 있어서 산업화·도시화·정보화·세계화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성 상실로 인한 생명경시와 물질만능의 풍조 등에서도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되도록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본연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과 더불어 영·유아때부터 자연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둘러싼 생태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취학 아동들은 특히 신체적 및 정서적인 면에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일 수 있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에서 2016년 18,700건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의 유형 중 부모인 경우가 70%가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 지역학교,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지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비부모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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