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취약층 불편 해결 해피하우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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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취약층 불편 해결 해피하우스 확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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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거주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지역이 오는 2월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노송·완산·인후·팔복센터 등 4개 센터 21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해피하우스사업을 오는 2월부터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3개 동 전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서비스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화산1·2동과 효자1·2·3동, 삼천1·2·3동, 인후3동, 우아2동, 서신동, 효자4동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주택관리와 수리 등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대상도 기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와 19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11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인 2010년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피하우스센터와 사업 대상지역도 점차 확대해왔다.
동절기 집중 발굴 및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급여 미신청자, 동절기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단독주택 점검·보수 및 노후주택 개보수 대상가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복지과를 주관부서로 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시민생활지원팀과 협업을 통해 주거급여와 에너지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 주택개보수 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대상자 발굴 등 주거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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