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서비스 본격 시행
상태바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서비스 본격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1.1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때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한번만 가면 된다. 시는 지난해 2개월간 시범운영했던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와 우편물 분실 등 생활 불편을 겪어온 원룸 등 다가구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2013년부터 부여하는 법정주소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간 거주자가 주소정정 신청시 직접 도로명주소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총 3회 방문해야 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앞서, 시는 시는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33개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이에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서비스를 통해 주소정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며“본격적으로 원스톱 처리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의 주소 사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