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시설 미흡농가 “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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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시설 미흡농가 “ STOP ”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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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AI 특별방역대책 결정

전북도가 지난 16일  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철새의 이동 및 오리 사육농장의 방역실태 점검 및 AI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까지가 최대고비로 판단돼, AI 특별방역대책을 논의?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AI 특별방역대책 첫 번째 결정은 오리 출하 전 검사 절차 강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오리 출하를 위한 검사 전에 방역시설(운영)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개선조치 및 검사를 보류하고 보완이 완료된 이후 검사를 진행한다.

주요 방역시설 및 준수사항으로는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축사 내?외부 신발 구분, 축사 출입구 발판 소독조 설치, 야생조류 차단시설 등이다

 
도는 이같은 검사 절차 강화로 인한 출하지연 피해가 없도록 농가 및 시군에서 1월말까지 미흡한 방역시설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대책은 방역시설이 취약한 오리 및 산란계농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2일부터 29일까지「오리 및 산란계 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도와 시군 64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일부터 각 시?군에서 대상농가의 소독시설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점검 전까지 신속히 보완토록 홍보?지도했으며,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AI 발생빈도, 철새 도래 현황 등 아직도 AI 발생 위험요인이 산재돼 있어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농장 차단방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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