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갉아먹는 공공건축물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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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갉아먹는 공공건축물 통제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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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 의원, 유지관리 실태조사·투자심사 반영 거듭 촉구

도의회 장학수 의원이 17일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반드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학수 의원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치적성 건축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 과다한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난 2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시대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의 불필요한 선심성, 치적성 신규 건축사업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도 및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를 DB로 구축’하고,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운영’해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실시, 열악한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시군의 재정여건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심지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해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현황파악 및 활용 조례’를 제정, 도 재정투자심사 강화방안을 조례로 규정하려했으나 이마저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항을 이유로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조례제정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도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며 “‘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DB 구축’과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 내용을 전라북도 시행규칙으로 제정해 ‘공공건축물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서식’과 심사절차 매뉴얼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통해 전라북도의 공공건축물 신축억지 및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태 취합 결과를 참고하도록 해 불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건립으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행정규칙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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