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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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8.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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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3개 전담창구 마련, 읍면동 순회 설명회도 가져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에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며, 주 40시간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에서 30인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신청대상, 접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정설명회를 활용한 홍보로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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