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8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과 더불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18년도 지방세입 징수업무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익산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제재 전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진납부 기회를 2회 이상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을 년2회 이상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징수부서 방문 민원인을 위하여 신용카드 창구수납 운영과 여성납세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 운영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세액 분할납부 안내, 번호판영치 보류 등의 회생지원 운영으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운영하여 1월 선납시 연 세액의 10% ,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친 세정 이미지 향상과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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