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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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설명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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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는 남원시, 순창군과 합동으로 22일~26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16.4%↑))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남원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22일~24일 오후4시~6시까지 남원고용복지+센터(남원시 향단로 39) 2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순창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순창군 문화의 집(순창군 장류로 407-11)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인숙 남원고용복지+센터 소장은 “남원시,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이번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윤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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