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줄게 헌집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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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줄게 헌집 다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8.0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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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무주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세대주로서 노후 · 불량주택 고치기를 희망하거나, 무주택자, 귀농 · 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일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도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도 진행한다. 빈집 형식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30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재지 읍면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민원봉사과 최영길 건축담당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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