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설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상태바
도, 설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21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2월 14일까지 도, 시군, 명예감시원 91명 합동 단속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2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 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91명이 합동으로 투입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식육 등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둔갑하는 행위,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이력번호 등을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이력번호 등이 의심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280-2686)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축산물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돼 있으며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안심장보기」또는「축산물이력정보」를 다운받으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사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