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 "최대 차별은 쪼개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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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 "최대 차별은 쪼개기 계약"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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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차별 사안으로 '쪼개기 계약'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다.

이들은 또 기피업무 분장, 성과급 차별, 호봉 승급 시기 제한 등도 해결해야 할 차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 허용)를 실시했다.

기간제교사들이 당하는 차별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쪼개기 계약'(47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은 12개월 중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만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어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305명),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283명), '계약서 작성 시 호봉 고정'(274명), '1급 정교사 연수 제한'(233명), '방학 중 일정 기간의 의무적 근무 요구'(225명), '휴직자의 복직 신청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170명), 경력을 무시한 맞춤형 복지 점수 부여(140명),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게시 또는 기간제 교사 표시'(13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임용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임용권자(학교자)에게 유리하거나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계약 해지 시 30일 이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관할교육청은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기간제교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닌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교육부에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철회 ▲쪼개기 계약을 근절 ▲4년 이상 근무자 계약 해지 등 고용불안 해결 ▲시간제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및 차별 해소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 차별을 시정 ▲호봉승급 시기 제한 폐지 ▲학교 이동시 정근 수당 미지급 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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