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건설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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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건설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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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업주 끝까지 추적, 올해 첫 번째 구속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건설업체 대표 손 모씨(남, 6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구속된 손 대표는 순창지역 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 여 만원 외에도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17개 관서에서 60건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해왔으며 이 중 1억 8천 여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 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도 밝혀졌다. 
특히 손 대표는 건축주에게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원의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건설 일용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체포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주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주지청은 30명의 피해근로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국 손 대표의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현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올 해 임금체불로 인한 첫 구속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임금체불은 2013년 277억원(8,534명), 2014년 417억원(1만2,016명), 2015년432억원(1만1,356명), 2016년 437억원(1만1,122명), 2017년 437억원(1만1,241명)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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