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전주시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23일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전라북도교육청과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은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하루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 친구들과 함께 맘껏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주시를 비롯한 협약 참여기관들은 사업구상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학부모, 교사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동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관찰과 완공이벤트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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