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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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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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16년 6,470원→‘17년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범정부적·지역별로 현장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주는 생업으로 접수기관을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기가 어렵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가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나 가입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주가 전화 한 통(전주고용센터, 270-9201~3)만 하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접수까지 One-stop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번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서비스를 계기로 전북지역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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