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16년 6,470원→‘17년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범정부적·지역별로 현장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나 가입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주가 전화 한 통(전주고용센터, 270-9201~3)만 하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접수까지 One-stop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번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서비스를 계기로 전북지역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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