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가 부담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복지수준에 이바지 하고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희귀질환 133종에 해당하고, 산정특례에 등록 돼 있는 자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게 된다. 보장구 구입비는 8종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30만원)는 11종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는 7종 질환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보건소 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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