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직불금·경영체 등록 통합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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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직불금·경영체 등록 통합접수 받는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1.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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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완주군이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통합접수를 받는다.

 완주군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공동 접수일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2018년도 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신청면적이 쌀·밭·조건불리 사업별 1000㎡이상이고, 전년도 개인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이번 통합접수는 지난 1월 26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읍·면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합동으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한 것이다.

공동접수기간 이외에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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