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군민 1억 2천만원 세금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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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군민 1억 2천만원 세금 절감 효과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2.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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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간 4,623대 10억 2500만원 자동차세 징수, 10% 공제로 1억 2000만원 군민 혜택

순창군이 지난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 결과 4,623대에 10억 25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연초에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를 10%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은 건전한 세금 징수는 물론 군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군민들이 1억 2천만원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군민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 신청하지 않은 5,424명에 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보낸 결과 이같은 실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3월에 연세액을신고하면 7.5%를 6월에 신고하면 5%를, 9월에 신고하면 2.5%의 자동차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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