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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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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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대당 500만원 지원 미세먼지 저감 적극 대응

고창군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신규 구입하는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고창군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009년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학 차량 인허가 절차(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 용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한 차량의 소유자에 지급된다.
지역 내 어린이 통학차량 10대(2017년 수요조사) 중 올해 사업물량으로 5대를 배정해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사업수요를 추가로 조사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대상 차량에 대해 LPG차량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 환경위생과(063-560-2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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