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인터넷사기(유아용품)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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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인터넷사기(유아용품) 피의자 구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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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이트 개설 350명 상대 3억5천만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며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수 억원을 편취한  30대 주부를 검거했다.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 수사과(과장 김남용)는 지난 해 3월부터 네이버 카페 ’벼리네아동복‘ 유아용품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 피해자 350여명에게 공동구매비로 약 3억5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여, 37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기저귀, 분유 등 유아용품을 저가에 구입하려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최초 구매시에는 싼 가격에 물건을 보내주고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편취하고 ‘신고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여 피해신고를 막았다.
완주경찰은 최초 피해자 진술을 통해 유사 유아용품 공동구매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담당수사관이 피해자 단체 카톡방을 통해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압수품(거래장부 및 휴대폰) 및  A씨가 범행을 위해 개설한 카페 ’벼리네아동복‘ 유아용품 공동구매 사이트 회원 1,500명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여부 확인 등 수사를 확대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향후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대량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인터넷 물품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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