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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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2.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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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등 보복 운전한 30대 남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이훈)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C씨는 지난 1월17일 전주효자3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편도1차로상으로 진로 변경하려는데 피해자 K씨가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협을 가하고 도주한 혐의다.


피의자 C씨는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K씨 차량을 충격하여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차량에 대해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145만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또 C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관계자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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