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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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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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에서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 받는다.
이번 직불금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순창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단 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모든 직불금의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되는데, 지급단가는 고정은 평균 100만원/ha이며, 변동은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된다.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밭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원, 논이모작직불금(식량?사료작물)의 경우 ha당 5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써,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신청대상농가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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